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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질병 치료 중인 경우의 증빙서류 제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59 | 양도 | 1995-06-17
문서번호

재일46014-1459 (1995.06.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이 1년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서울시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안양에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병간호하는 일이 힘들어 현재 거주하는 APT(17평 2년 03개월 거주)를 처분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중입니다.

○ ○○시 ○○구 세무소, 민원실 거쳐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향의하였는바, 충분한 사유가 가능하나 세법에는 요양증명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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