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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자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579 | 상증 | 1991-03-06
문서번호

재삼01254-579 (1991.03.06)

세목

상증

요 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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