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자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579 | 상증 | 1991-03-06
문서번호
재삼01254-579 (1991.03.06)
세목
상증
요 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