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9: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에 있는 “장호터널” 출구 부근의 7호 국도를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시속 약 8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터널 속을 지나가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활어운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활어운반 자동차 뒷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활어운반 자동차를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 및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한 후 이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