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월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2. 4. 17:2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상호 불상의 PVC 제작업체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출력물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배송정보 메모지, 퀵 업체 배송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