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사용하여 개인택시영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의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인 C을 탑승시키고 같은 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으로 이동하는 중 C에게 욕설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C은 같은 달 16. 피고 시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12. 24. 17: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에서 승객인 D을 탑승시키고 같은 구 E 소재 F로 이동하는 중 D에게 욕설을 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시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시장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1,2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5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6.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 시장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5352호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