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177 (1988.08.03)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 01254-3233, 1985.10.29, 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233, 1985.10.29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산01254-1870, 1986.06.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개인 업체는 개업을 (임대 건물) 1985년 2월 하였고 사업장 이전은 1987년 12월 (건물 신축 취득) 이전하였는데 대지는 1987년 8월 매매 등기필하고 건물은 1988년 1월 등기필 하였습니다.
나.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조세 감면 규제법 제45조 및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사업 양수도 방법의 (포괄적인 양도)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대지와 건물의 사용시기로 기산하는 건지, 등기부등본 기록일인 매매 원인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다. 포괄적으로 양도를 할 때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 금액이 클 때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 에도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의한 양도 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1년 이하 사용한 건물은 양도 소득세 신고 (과세)하고 법인 전환을 하면 적법하게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