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2019도9661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와 ‘위 범행으로부터 약 2∼3일 뒤’ 발생한 각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5. 1. 초순과 2015. 3.경’ 발생한 각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