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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16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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