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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05 2015누6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설립되어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업무 및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8. 4. 10.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케이앤피’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뺀 나머지 434,276,542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3.경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서면분석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차감한 외에 케이앤피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필맥스(이하 '필맥스‘라 한다)에 대한 재출자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434,276,542원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4. 원고에게 법인세 155,970,892원을 결정ㆍ고지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9.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 5. 14.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434,276,542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55,970,892원(가산세 47,401,757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일부 적수계산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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