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817 (1991.12.1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581, 1991.03.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 농지중 일부는 본인이 살고있는 마을에 있고, 일부는 본인의 거주지로부터 약 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나. 1990.10. 초순경 위 농지중 4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논 900평가량을 1금 1,110만원에 매도하고 위돈중 110만원은 가용에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보관중에 있든중 1991.04 초순경 본인의 친척중 한사람(객지에서 살고 있음)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 밭을 포함하여 1금 1,2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본인이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데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1991.05월경 본인이 1금 1,110만원에 매도한 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농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농지를 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마. 이런 경우에는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도로 받을 수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