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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68714
차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7,27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C이 2010. 11. 9. 피고 F에게 서울 중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제6층 H호를 임대차보증금 34,772,000원, 차임 월 451,000원, 임대차기간 상가개장일(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위 H호를 인도한 사실, 2015. 9.분부터 2018. 8.분까지의 기간에 관한 피고 F의 연체차임 합계액이 25,003,440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원고 C에게 위 연체차임 합계 25,003,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인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즉 2018. 10.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 C의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원고 C의 청구 중 기각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경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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