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24 | 양도 | 1994-05-06
문서번호

재일46014-1224 (1994.05.0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1105, 1991.04.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관내 52평형 아파트 1개와 ○○구 관개 상가건물(대지76평 4층건물 건평220평정도)1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구 관개 상가건물의 주차장이 비좁아 보록크 담하나사이의 뒤쪽 번지는 같고 호수가 다른 한옥주택(대지31평 건평21평)1채를 구입하여 1994.06.20까지 등기이전한후 담장을 제거하여 마당은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장과 합하여 사용하고 건물은 사무실 또는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의1]

소유하고 있는 ○○ 관내 아파트를 1996년02월 매도하고 동시에 ○○구 관내 신축 아파트를 1개 구입하여 이사할계획인데 이러 경우 새로구입한 한옥주택을 언제까지 사무실 또는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1가구2주택을 면하여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변제 받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새로 구입한 한옥이 근린시설 또는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21평의 한옥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언제까지 철거하면 1996년02월에 ○○구 관내 아파트를 매도해도 1가구1주택으로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3]

위의 지물에 대한 세법의 해당법규(적용법규)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