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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491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름오션,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아름오션, 주식회사 황해물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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