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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상속받는 경우의 폐업시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 부가 | 2008-05-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2008.05.08)

세목

부가

요 지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폐업일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38, 2000.11.25 : 재무부 소비 22601-106, 1990.2.1 : 국세청 부가 46015-4317,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약국을 경영하던 개입사업자가 2008.3.31일 사망함

- 자녀가 있으나 자녀 중 약사가 없어 약국을 승계 받을 상속인은 없음

- 사업자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영업에 관한 내용인 미수금 및 약품재고와 매입에 따른 외상대금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함

- 약품재고는 당초 매입처인 제약회사 등에 반품처리 할 것임

- 특이한 상황은 2008.3.31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임

○ 질의

위외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방법(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338, 2000.11.25>

1.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예규 재무부 소비 22601-106, 1990. 2. 1 ; 국세청 부가 46015-4317, 1999. 10. 25 참조)

2.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 및 실질적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인가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의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317, 1999.10.25>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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