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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에 있는 약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내리 유적지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55%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2009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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