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D 일대 토지에 대한 E지구 택지개발사업<6차>의 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 공유자였던 피고들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0. 10.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적정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가지번호 전부 포함), 12,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라 할 것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및 일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하자가 있어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에서 밝힌 사정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명도하여 줄 의무가 없고, ②위 관련 소송에서 기타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