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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8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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