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해한일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방동 한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돌아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끊어지는 지점인 정지선까지 진행한 후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효성엑시브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