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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노7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필로폰 교부 범행에 범죄수익의 목적은 없었던 점,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을 하회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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