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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209호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선배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8,368,000원 상당의 뉴체어맨 승용차(F) 1대를 2008. 11. 9.까지 대여료 월 1,6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을 통하여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368,000원 상당의 뉴체어맨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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