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74 | 양도 | 1994-07-26
문서번호
재일46014-2074 (1994.07.26)
세목
양도
요 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3, 1993.05.10) 내용을 참조하시고2.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붙임 :※ 재일46014-1223, 1993.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후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세법에 어두워 지정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경락가액)이 공식문서로 확인이되는 경우이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 가액 산출산식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거꾸로 민원인의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당했을 경우 일반부동산 매매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민원이에게 부과하는디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과한다면 양도가액(경락가액)이 공식문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취득가액 산출은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