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4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3.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3.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