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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구합10114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B 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업용창고 용도로 건축면적 9㎡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7. 위 축조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현황도로에 공사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5. 10. 6.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3.1m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 현황도로를 1.4m 침범하고 있어 공사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도로현황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표시한 설계도를 제출하고, 이 사건 현황도로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며, 위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현황도로 중 1.4m를 침범하여 설치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일부(0.6m) 이동하였으나 아직도 위 현황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축조신고 수리를 철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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