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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47 | 양도 | 2002-09-03
문서번호

서일46014-11147 (2002.09.03)

세목

양도

요 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동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1999년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의 구법:1999년도, 【토지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46,1999.05.19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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