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26 | 소득 | 1997-06-11
문서번호
재일46014-1426 (1997.06.11)
세목
소득
요 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986년에 ○○구 ○○동 ○○번지 무허가건물을 구입하여 살다가 1990년에 ○○구역 재개발 승인을 받아 1997.06월에 42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구청 구유지 4725만원 비점유지 3500만원에 1996.01월에 구입하였습니다.
○ 현재 입주 예정인 아파틀 팔고 시골로 내려 갈려고 합니다.
○ 저에게는 1가구 1주택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알고싶습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