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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다10490
가불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를 말하고,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의 합산에 관한 규정은 각 항목별 보상한도를 합한 금액을 전체 보상한도의 최고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각 항목별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 합산액의 상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상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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