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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8-27

[법령질의서]제목

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환급관련 질의 회신 (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대하08272013-01호('13.8.27)로 질의하신 “포괄적 사업승계의 경우 신규법인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래ㅇ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ㅇ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ㅇ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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