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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8개월, 제 2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2.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였으며,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무리한 공사 진행을 하던 중 편취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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