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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9 | 양도 | 2006-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9 (2006. 11. 09)

세목

양도

요 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65,2005.03.11)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양도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1975년경) 이전인 1971년경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그린벨트 지정 토지를 국가가 제한적이나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협의매수하고 있고 위 해당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 의하여 국(건설교통부장관)에 협의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65, 2005.03.11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온 토지(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하였는 바, 2004.12.23. 국가(건설교통부장관, 대리인 : 한국토지공사)는 본인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음.

〔질의〕

토지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도한 당해 토지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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