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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3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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