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11.10 2011재다38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