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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2. 13:56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에 있는 우포농협 성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녕리 소재 성산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는데, 위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부양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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