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230 (1992.09.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하는 것입니다.3. 귀문의 경우, 양도 당시를 기준하여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26일까지 ○○시 ○○구 ○○동 ○○APT(14평)에 살았읍니다. 그런데 89년 초에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진단을 한 결과 간경화증 판명을 받았읍니다. 그 뒤 더욱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두 번이나 입,퇴원을 하였읍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여러군데 알아 본 결과 ○○지방에 유명한 곳이 있다고 내려오라는 간곡한 말씀에 저의 전 가족은 ○○동 집은 갑작히 매매가 어려워 전세를 놓고 내려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사정에 의하여 ○○집을 팔게 되어 알아본 결과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문의하였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한 Case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 곤란한다고 ○○청 ○○과에 문의를 해보라하기에 이렇게 귀 과에 문의하오니 명쾌한 해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