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18』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3. 2. 03:00경 경남 통영시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약 1.5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 위 물류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00원 상당의 선박건조용 에스유에스 파이프 14개를 담으로 옮기고 C과 D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1톤 포터트럭에 위 파이프를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99』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2010. 7. 27. 23:20경 광양시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 북문 인근 선박자재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1,408m를 발견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케이블전선을 절단하고, D 및 C은 절단한 케이블전선을 그곳까지 타고 간 K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1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