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 2호증(을 제2호증은 을 제1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진행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에 상가를 신축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0%를 양도받는 한편,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들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1.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의 수임인(E)은 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정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투자한 원금의 채권회수와 채권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담보의 물건으로 받는 주식은 위임인의 명의(공동명의도 가능)로 한다.
다만 피고 회사 주식의 의결권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며 원활한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법적인 소송 문제까지를 수임인 E에게 위임한다.
이 위임장의 법적효력 기간은 원금의 채권회수가 될 때까지로 한다.
다. E는 2014. 9. 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사업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투자자(갑) :
1. 원고,
2. E, 사업자(을) :
1. 피고 회사,
2. 피고 C ① 을은 1차 준공에 따른 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 중 금 10억 원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② 을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