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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584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4,582,540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40,000,000원으로 정해 임대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5. 9. 30.에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상 70개를 쌓아놓고 수거하지 않다가 2016. 2. 25. 위 침상을 모두 수거했다.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 223.13㎡ 부분의 2015. 10. 1.부터 2016. 2. 25.까지의 차임은 1,587,7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9. 30.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2016. 2. 2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 223.13㎡를 점유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기간에 상당한 차임 상당액 1,587,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재항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당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내야 할 전기요금 4,899,270원, 가스설비 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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