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4,582,540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40,000,000원으로 정해 임대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5. 9. 30.에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상 70개를 쌓아놓고 수거하지 않다가 2016. 2. 25. 위 침상을 모두 수거했다.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 223.13㎡ 부분의 2015. 10. 1.부터 2016. 2. 25.까지의 차임은 1,587,7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9. 30.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2016. 2. 2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 223.13㎡를 점유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기간에 상당한 차임 상당액 1,587,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재항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당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내야 할 전기요금 4,899,270원, 가스설비 1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