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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4: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5에 있는 만리장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천공원로 16에 있는 연향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다수 있음,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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