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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5.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각 손괴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가방 6개를 가위로 찢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다.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옷장을 주먹으로 쳐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경 광주 북구 F아파트 303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세게 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리내역서

1. 변제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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