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30 2020고단3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육상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1998. 2. 17. 18:42경 국도3호선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문경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원석을 적재하여 영주시 D에 있는 석산에서 충북 온양에 있는 석재가공공장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이 중량을 측정한 결과 제2축에 11.6톤, 제3축에 11.1톤으로 각각 1.6톤, 1.1톤을 초과적재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을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