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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개구이 한 접시와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0:30경 울산 동구 F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국밥 1그릇과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 울산 동구 F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국밥 1그릇과 소주 3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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