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 22: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운전자와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와 충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 인피 교통사고)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6. 8. 26.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량음료 도매업을 하고 있어 음료 배달 업무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체운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늦은 저녁시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집 근처 식당에 갔다가 폭우가 내려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집에서 차를 가져와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인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