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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74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14:4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1층 소재 위 빌라 현장사무실에서, 남편 D와 함께 피해자 E(42세)에게 위 빌라 신축시 페인트 공사 등을 해 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언쟁을 하던 중 위 D가 흥분하여 갑자기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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