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13. 02:00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8. 12.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성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