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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52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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