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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89 | 소득 | 2000-01-20
문서번호

소득46011-89 (2000.01.20)

세목

소득

요 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종업원이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통상 1~2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호 : 을종

가목~나목 : (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제12호 : ( 생략 )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4호~제15호 :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어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순차로 공제함

제1호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생략)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225, ’99.10.22

-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3684, ’98.11.30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법인 46013-2620, ’97.10.1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 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원소득46073-128, ’97.7.22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673, ’98.6.23

-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4.15

-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7.9

-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5.15

- 일반적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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