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3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7:54경 서울 관악구 B 2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위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E의 채팅창에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시청자 등 여러 명이 있는 지켜보는 가운데 “ㅂㅅ 5수하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냐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