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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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