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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 기타 | 2004-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2004.09.01)

요 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전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 2.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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