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나1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7행 및 제5면 제17, 18행의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