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 소득 | 2016-10-06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2016.10.06)
세목
소득
요 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거주자 A가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2015년 1월 1,500만원(과세제외 400만원, 과세대상 1,100만원)을 중도 인출하는 시점에과세대상 1,100만원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165만원)를 원천징수하였음.
○향후 거주자 A가 2015년 7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원천이 변경됨